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생산단체와 함께 굴, 광어 등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2018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검사기관은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유통 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