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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협회, 판매업자 대상 보유교육 이수독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업체 올 연말까지 의무교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지난 4월 7일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법령에 따른 것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면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그 동안 협회는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판매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독려해왔다.


또 학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동시 진행해왔음에도 아직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아직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연중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건식협회 교육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허위·과대 및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 위생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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