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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기업자본 점유율 늘면 한우농가 폐업·위탁사육 편입 불가피

한우자조금,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연구용역 결과
한우농가 중심 계열화추진·기업자본 세금감면 혜택 제한 등 방안 제시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자본의 진출이 15~30%수준까지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 한우농가의 폐업 또는 위탁사육농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자본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제한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연구책임자 하광옥 소장)에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시 한우산업의 영향분석, 이에 따른 규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먼저,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 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 6,786두, 협동조합법인 3만 2,462두로 총 약 6만 9,248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2.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위험에 따른 농가들의 행동전략으로는 전체 조사대상(265명)의 69%가 ‘한우사육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위탁사육참여’ 15.3%, 위탁사육을 포함한 손실회피적 모습(농장매각 7.9%, 폐업 4.2%, 작목전환 추진 3.7%)을 보인 농가는 전체의 31%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업자본의 진출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 생산비 차이를 활용해 농가들이 원하는 총 공급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생산비 수준이 높은 농가는 폐업을 하거나 위탁사육농가로 편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축산계열화관련법 개정,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시, 방송법·보험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 규제를 응용한 새로운 규제 마련, 기업자본의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금번 연구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료시장과 사육, 유통부문까지 대기업이 축산업에 빠르게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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