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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급정산제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

한돈농가 · 육가공업체 모두 등급제 정산 공감대 형성

 


충남지역에서 3월 2일부터 개체별 등급제 정산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향후 등급제 정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남지역 한돈농가와 육가공업체들은 등급제 정산이 돼지 출하시 절식을 유도하는 동시에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여 수입돈육과 차별화 등 경쟁력 제고에 유리한 방법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번 등급정산제 시행은 지난 1월 18일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회장 최상락)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전·충청지회(지회장 명노신)가 충남 예산축협 회의실에서 가진 충남 한돈농가·육가공업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최상락 도협의회장은 “일부 등급제로 가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는 도협의회와 각 지부 차원에서 계도할 것이며, 시행 초기 불편함이 없도록 도축비 등 조정은 양측이 모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밝히고 “한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육가공업체간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해 소비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등급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노신 지회장 역시 “충남지역에서 등급제 정산을 전면 실시키로 한 만큼 농가와 업체가 협력하여 등급제 정산방식을 정착시키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등급제 정산을 위해 추가적인 세부 논의를 통해 여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한돈농가와 육가공 대표로 TF팀을 구성해 향후 세부사항은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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