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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돼지고기 ‘지역화’ 허용 절대 안된다”

한돈협회 성명, 수출국 검역 ‘지역화’ 요구 도미노 우려 높아
국내 A형 구제역 발생 위기 상황에서 수입허용 불가

정부가 최근 미국산 가금육 검사·검역 관련 지역화를 인정한데 이어 브라질산 축산물에 대해 ‘지역화’를 적용해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주의 돼지고기 수입을 조만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A형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양돈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한 ‘지역화’ 허용이 국내 한돈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악성 질병 전파가 우려되는 해외 축산 수출국의 지역화 추가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절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돈업계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검역협상 이전에 세계 최대 축산물 수출국인 브라질의 돼지 사육규모, 축산업 경쟁력 등 현지실태조사 자료와 수입 허용시 국내 농가 피해 전망 등 자료가 한돈농가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현정부를 비난했다.


“더욱이 수입이 추진되는 브라질 산타카탈리나 주 인근 지역이 소에 대한 구제역 3가 백신 접종지역이며, 최근 국내에서 최초로 A형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국가차원의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허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졸속적인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지역화 허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고, “만일 이번 사태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전 한돈농가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전 축산업계와 연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지역화’란 가축질병과  병해충 등의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수출국가의 한 지역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그외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들은 수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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