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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나무가 아프면 나무병원

산림청, 28일부터 ‘나무의사제’ 시행…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주요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나무의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제도를 2022년까지 약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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