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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 국내판매 허가

농식품부, 닭 축사내부 있어도 가능한 분무용 2종·음수용 1종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농장의 골칫거리인 닭 진드기를 방제약품 3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하고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 이번에 국내판매가 허가된 약품은 기존 빈축사에만 허용한 약품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사용 가능한 분무용 2종 ‘일렉터 피에스피’, ‘와구방액제’와 닭에 직접 음수로 투여하는 음수용 1종 ‘엑졸트액’이다.


우선 ‘일렉터 피에스피’는 미국에서 수입한 품목으로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 사용되며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허가받은 제품.  ‘와구방액제’는 국내 제조사가 천연물질로 만든 제조 품목이다.
또한 ‘엑졸트액’은 프랑스로에서 수입한 품목으로 닭에 음수로 투여하여 사용하며 현재 유럽연합 등 30여개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에는 닭 진드기의 번식이 증가하여 산란율 저하 등과 같은 피해를 주고 있어 여름철을 앞두고 허가된 방제 약품을 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닭 진드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제 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제약품 안전사용 및 질병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중점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금번에 허가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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