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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축산환경분쟁 전문’ 고문변호사 2명 위촉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방종식 외국변호사와 구도형 변호사 선임
법적분쟁·민원처리 등 자문…양돈농가 대리인 역할도 수행


최근 축산환경 규제 강화로 양돈현장에서 관련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많은 양돈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축산환경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분쟁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해줄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축산환경 규제와 관련 법적 분쟁을 자문해주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방종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前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와 구도형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했다.


고문변호사는 축산악취 관리지역 지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되며 또 사안에 따라 한돈농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하게 된다.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특히 한돈협회는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법적 분쟁을 처리했으며 최근에는 철원군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의 문제를 고문변호사들과 법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농가 피해 등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철원군은 지난 7월 9일 권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개축까지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가축사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규제를 추진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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