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한돈은 국민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이며, 한돈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우리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돈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 식량주권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축산물 유통법』에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한돈농가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우리는 왜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을 반대하는가?
첫째, 거래가격 보고제는 농가 수익에 불리한 제도이다.
현재 농가들이 적용받고 있는 도매시장 경매제도는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 입니다.
반면 돼지거래가격 보고제는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 중심의 계약거래로 운영되어 소규모 농가 및 협상력이 부족한 농가에 피해가 클것이며 유통비용이 크게 발생하거나 마진이 많아서 생산자, 소비자에게 공히 불리한 방식 입니다.
둘째,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공감대가 전혀 없는 졸속 제안이다.
우리 협회가 주도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에서는 거래가격 보고제를 단지 대안 중 하나로 언급했을 뿐, 실제 도입 시 농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시뮬레이션한 바 없습니다.
또한, 한돈농가 전체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부가 협회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의 연구용역 발표회에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을 포함시켜, 마치 협회가 이를 공식 대안으로 채택한 것처럼 포장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며, 협회에서는 도매시장 경매제도의 대안으로 검토되었을 뿐, 협회 회원들의 공감대을 얻은 대안은 아닙니다.
넷째, 「거래가격 보고제」 한 조항으로 한돈 육성 99가지 지원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
거래가격 보고제가 축산물 유통법에 포함된다면, 아무리 많은 한돈 육성 지원책도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농가들은 돼지 가격 결정권을 상실하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2. 우리의 요구
거래가격 보고제는 축산물 유통법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별도의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 농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논의되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산업 발전의 진정한 주체인 ‘농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한돈농가는 거래가격 보고제의 법제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3일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후보 기호 2번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