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보건부는 비만 퇴치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이나 가난한 교외 지역에서 정크푸드 가게를 개업하는 것을 막는 계획법 입안을 촉구했다.
당뇨병 예방에 대한 주 정부 질의 제출안에 따르면, 당 기관은 최근 지방 당국이 정크푸드 가게의 개업을 반대했으나, 주 행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 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퀸즐랜드 및 태즈메이니아 계획법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개정됐다.
질의 제출안에 따르면, W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은 새로운 주택개발 시 개발자가 공중보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는 TV, 디지털 미디어 및 스포츠 후원을 통해 정크푸드의 광고 제한을 지지한 바 있다.
주택 및 도시개발 규정은 보건부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났지만, 새로운 공중보건법에 따르면 지역의회는 건강계획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