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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갈리 루스굴라’ 허용 안된 식품첨가물 검출

식약처, 안산시 소재 수입판매처 와합인터내셔널 적발
‘퀴놀린 옐로우’ 우리나라·일본·미국서 지정안된 식품첨가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란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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