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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통해 농가소득·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식품부, 내년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우선 5개 지자체 내외 선정·농식품부와 계획협약 체결


우리나라 현행 농산물 유통체계는 도매시장 경유율이 50% 이상을 상회하다 보니 유통거리가 길고,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구성비를 보면 생산자 수취는 55.6%, 유통비 비중은 44.4%로 유통과정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중소농에게는 도매시장이 운송비용이 높고 가격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출하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농에게 제 값 받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국내외 다양한 지역단위 소비체계인 로컬푸드가 농식품 유통의 새로운 채널로 등장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계 유통체계인 로컬푸드의 단계적 확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푸드플랜 연계사업
정부가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사업 중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 지원에 나선다.


푸드플랜이란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을 말한다.


즉,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소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서는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 4개 유형별로, 광역형 1(충남), 도시형 2(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농촌형 2(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복합형 4(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완주 등 푸드플랜 추진 사례를 종합한 ‘푸드플랜 관련 사업장별 운영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해 푸드플랜과 연계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모아 내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본격화
농식품부가 추진할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공공급식, 군 급식 등을 활용한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로 농가소득증대, 가공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푸드플랜 연계사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지원 사업은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해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푸드플랜과 연계 가능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지자체 및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절차는 사업신청, 공개심사,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그림 참조〉.


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지자체(시·군·구)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2019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내년 1월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후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해 공개심사를 통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5개년 동안 지원한다.


농식품부 푸드플랜 연계사업 패키지 지원절차

 

*신청대상: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또는 로컬푸드 종합계획 등) 수립했거나 수립 중(201812월 완료) 지자체 또는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선정규모: 5개 이내 지자체(··) 선정

*대상사업: 패키지 지원(12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20개 사업)

*신청기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201914일까지 신청

*선정방식: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20191)

*먹거리 협약: 선정된 ··- 해당 시·-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패키지 지원사업 확정, 1)

*지원기간: 5년간(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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