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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탄산음료 광고 경고표시제 항소심서 저지

음료·소매단체들, 샌프란시스코시 조례 저지위해 소송제기

탄산음료와 기타 가당음료 광고에 건강 관련 경고문을 표시토록 요구한 샌프란시스코시의 조례에 대해 지난달 31일 제9순회항소법원이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


음료 및 소매단체들은 시의 동 조례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이번 항소재판부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만장일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샌프란시스코시의 이번 조례 발효를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을 하급 재판소로 돌려보냈다.


음료에 대한 광고에 설탕음료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넣도록 한 법령에 미 연방항소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또 가당음료를 마시면 비만과 기타 질병에 이를 수 있다는 샌프란시스코시의 경고문구가 확립된 사실을 기반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과하게 섭취하지 않을 경우의 당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된다’는 식품의약품청의 설명을 인용했다.


2015년 샌프란시스코시는 가당음료가 건강문제에 기여한다는 경고문을 음료광고에 넣도록 요구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항소재판부는 2017년에도 시 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막았었고, 11명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지난해 이 사건을 재심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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