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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HACCP 심사업무 매뉴얼 개정 토론회’

해썹심사·민원처리 절차 표준화·간소화 도모
심사업무 매뉴얼 개정통해 민원사례 명확한 기준마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지난 12일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HACCP 심사업무 매뉴얼 개정 토론회’을 청주 본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HACCP 심사, 민원처리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본원을 비롯해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지원의 심사관 대표 15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의 주내용은 △인증·연장·변경 등 심사 업무처리 절차 △불시 조사평가 시행에 따른 조사평가 업무처리 절차 △법·규정 등 변경에 따른 업무 매뉴얼 현행화 △불필요한 민원업무 간소화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본·지원 심사관의 의견들을 종합해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점 및 간소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희 인증사업이사는 “이번 HACCP 심사업무 매뉴얼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민원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업무처리의 애로사항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며 “인증업체가 HACCP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먼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심사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매뉴얼 개정 외에도 인증 수수료 및 민원 전산시스템 개선 등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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