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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확대…매일 현장점검

농식품부, 고양·양주·포천·동두천시 특별관리지역 포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특별관리지역 624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1회에서 매일 방문점검을 하는등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특별관리지역 14개시군 624호 농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에 지정된 곳은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이다.


그간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전화예찰팀를 통한 매일 전화예찰과 ASF전담관을 통한 주1회 방문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기존 ASF전담반(158개반 237명)에 행정안전부·농축협 인원(19개반 59명)을 포함하여 특별점검반을 편성(총177개반 296명)해 7일부터 관계부처·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번 강화된 조치는 점검반이 농가에 매일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농가의 방역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ASF의 유입 위험성을 보다 조기에 파악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의 이상 유무와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며, 농장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특별관리지역내 10개시군 347호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이번에 추가된 4개시군 277호와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257호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내 농가들은 방목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 줄 것‘’과,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임상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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