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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 30% 감축”

농식품부,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미세먼지 기초연구
미생물제제 구매자금·바이오커튼·안개분무시설 등 적극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 및 저감기술 등을 개발하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농축산분야는 미세먼지 연구와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올해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TF가 구성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도  금년 3월부터 농진청·산림청과 함께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농업인 보호대책 등을 강구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0.3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6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천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배출되는데, 그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 달성을 위해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발생 감축 ▲경종분야 미세먼지, 암모니아 발생 감축 ▲도시내 그린인프라 구축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기초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해 지자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한, 불법소각이 가장 빈번한 시기에 기동단속반(3~4월, 600명, 산림청)을 운영하고, 산불 중점점검기간(2~5월, 11~12월) 단속을 강화하며, 농진청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연간 252천명)을 활용하여 농업인 교육도 강화한다.


■ 축산 암모니아 발생 감축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농가의 40%인 6만9천호에 미생물제제 공급, 미생물제제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축사시설현대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19년 15개소)을 통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축산환경 개선지역 중점관리(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관리를 강화해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암모니아를 저감하도록 유도한다.
암모니아발생의 주원인인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휴대용 퇴비 부숙도 측정기 개발·보급을 통해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축산법 시행령(축산업 허가?등록기준) 개정을 통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재설정(환경부)하고, 중장기적으로 돈사 밀폐화로 암모니아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경종분야 미세먼지, 암모니아 발생 감축

경종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보급대수가 많고 출력이 큰 경유사용 농기계 (트랙터·콤바인)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확대, 공익형직불제 참여농가 화학비료 사용량 의무 준수 등으로 농경지 화학비료 투입량을 감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경운·정지 지양하고 물청소를 실시하며(주1회 이상), 농경지 담수·멀칭재배를 계도한다.


■ 도시내 그린인프라 구축

도시 내 그린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지역 미세먼지 감축도 추진한다.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도심 내 옥상습지와 공공건축물 그린인테리어 3개소를 조성하고 실내식물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초연구(9억원)를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차단숲 등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한다.


■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기초연구

농진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 1단계로 2019~2021년까지 3년간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영향평가, 저감기술 개발 등 3대 중점분야에 10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2단계로 1단계 연구에서 미흡한 축분·화학비료 유래 미세먼지 배출기작 등의 추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발생저감 조치와 함께 농업인과 농축산물 보호대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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