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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보험료의 50% 정부지원 받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인기

농식품부, 소 사육농가 대상 시범사업 6개 시·군 확대
젖소 보험료 인하·시범지역 외 젖소 진료 허용


전담 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질병 진료와 치료를 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이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는 보다 더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젖소 보험료 인하와 시범지역 외 수의사 젖소 진료 허용 등 농가 불만족 사항을 개선하고 있어 가입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지난해 11월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지역 소 사육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도입됐다. 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진료수의사가 방문해 질병 진단, 진료 등을 실시하고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입 첫 해에는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두수 10만1천두중 17%에 이르는 1만8천두가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보장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 비중(5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번식우 난산치료, 송아지 폐렴 순으로 혜택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에 따라 이번 9월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을 출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입 2년차인 올해는 지난해 사업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불만족 사항 등 미흡한 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출시했다”며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시기도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9월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6개 시범시·군은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등으로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보험 상품과 제도를 개선하여 젖소농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시범지역 및 보장질병 확대 등으로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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