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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도 연령기준·배점점수 바꾸며 ‘아빠찬스’ 채용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609개 지역조합 채용실태 조사
채용비리 혐의 23건·중요절차 위반 156건 등 1,040건 적발
지역조합 정규직 채용은 중앙회가 외부 전문기관 위탁

# A축협은 2014년 5월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며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단 하루로 제한해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년 2명을 채용했다. 2016년에는 2명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 B농협은 2019년 1월 영업지원직 채용시 직원 자녀 1명만 응시했으나 재공고 없이 채용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내부직원들에게만 공고한후 기존의 자격기준과 점수배점까지 변경해가며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 C수협은 2015년 채용시 필기고시 성적 우수자가 탈락하는 반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지역 출신 응시자가 다수 합격했다. 또한 2017년에도 합격자 다수가 임직원 등 관련자 및 특정지역 출신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7일 전국 609개 지역조합 채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5개 지역조합에서 23건의 채용비리 혐의와 중요절차 위반 156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돼 이중 채용비리 23건은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약 4개월동안 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 등 609개 지역조합에 대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점검했다. 조합 중앙회가 아닌 정부 주도의 채용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관련부처 홈페이지 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의뢰나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조합 임직원 301명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중앙회의 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히며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조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조합이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한다. 중앙회 주관으로 채용 전문기관에 과정을 위탁하고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ㆍ회피제도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고 시 채용전문ㆍ고용노동부ㆍ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3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한편, 직군별(정규직, 계약직 등) 공고기간을 명확화하여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 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조합을 선정,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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