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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강화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평균농도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

지난해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 28개 이행과제 설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대비 16%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정부는 2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6% 감소하였고 고농도 일수도 11일에서 2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 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첫 도입하여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기상여건 등 외부요인의 변화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기상여건의 경우 ‘19.12월부터 ’20.1월까지 지난해 대비 평균 풍속과 대기 정체일수, 온도, 습도 등에서 초미세먼지에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많은 강수량과 풍향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특히,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31 ㎍/㎥보다 높은 36 ㎍/㎥로 가장 높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부문별 3월 강화대책은 첫째, 발전부문은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3월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 

3월에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천명까지(2월말 9백여명) 확대하고 이미 운용중인 첨단감시장비(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20개소)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3월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3월말까지 제도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항만·해운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을 3월에는 일반화물선 외에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박중인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넷째, 농업부문은 영농을 준비하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3월부터 조기 시행(당초 4월부터 시행 예정)한다.

또한, 3월을 농촌 불법소각의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농촌 지역 소각 방지 관련 안내 책자 전달, 현장 계도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3월에 강화한다. 우선,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 주관 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을 통해 학생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철도 대합실, 공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청소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월 27일부터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3월중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 등 민감군별 맞춤형 상세 건강수칙*을 배포할 계획이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한중 양국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중 환경장관 간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화상회의 등을 통해 3월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간 계절관리제 이행결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3월 추가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20.3월) 이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종합평가시에는 계절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 들어 2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3월은 일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며, 오늘과 내일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3월 한 달 동안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절관리제 28개 이행과제 목록

 

연번

세부과제명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3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불법배출 감시·단속

4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계 등 첨단장비 활용 불법배출 감시·단속

5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 추가 감축

6

대형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7

산단 인근 미세먼지 농도 측정 공개

8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10

집중관리도로 지정·관리 및 이행점검

11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

1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13

미세먼지 쉼터 운영

1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15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16

미세먼지 중금속 성분 측정·공개

17

한중 협력(공동연구, 실증사업, 정보공유 등) 강화

18

영농잔재물 집중 수거·처리

19

불법소각 방지 홍보·교육 및 단속

20

농어업인 매뉴얼 배포 및 교육

21

선박 저속운항 실시

22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23

고농도 계절 전력 수요관리 강화

24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25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26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및 고농도 행동요령 안내

27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28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급 및 행동가이드 교육



 

 

12∼2월 추진 실적대비 3월 추가대책 비교

구 분

’19.12~‘20.2월 추진 실적

‘20.3월 추가대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8∼15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21∼28기 가동정지, 최대 37기 상한제약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4대문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상시)

·미세먼지법 및 시도 조례 개정 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도·홍보)

사업장

불법배출 점검

·민관합동점검단 935명 운영(2.21일 기준)

·1,000명으로 확대 운영(3월초~)

·드론 36대, 이동차량 18대, 비행선 2대 활용 35개 산단 특별점검 실시

·VOCs 배출사업장(석유화학, 원유정제) 추가 집중점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등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19.12~) 및 외항선 저황유 의무화(’20.1~)

·저속운항 참여 선종 확대* 및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이용률 제고**

*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 포함

** 관련 설비가 설치된 선박 대상이용 권고 등

농촌 영농잔재물

등 수거

·수거 캠페인 및 집중수거기간 운영

1,017개 마을 참여

·캠페인 확대* 및 집중수거기간 추가 운영**

* ·면별 1회 이상 개최, 영농잔재물 처리지원을 위한 ‘일제 파쇄의 날 운영’ 등

** 당초계획 4~5월3월부터 시행으로 조정

농촌 불법소각

방지 지도점검

·시·군단위 현장 합동점검단 운영

··군 단위 합동점검단 점검지역 및 횟수 확대(농촌 전체지역 대상, 주 2~3회)

학교 미세먼지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7.5만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육부 주관 현장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 실시

기타 국민건강

·도로*, 철도대합실**, 공항터미널*** 등 청소

* 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 1,732km, 1일 1회→2회 이상

** 466개 철도역사 648개 지하역사 승강장 습식청소(1일 1회)

*** 15개 공항여객터미널 건식·습십청소(1일 2회)

·서울, 용산역 대합실 대형 청정기 운영(3.1주~)

·미세먼지 쉼터(7천여개) 위치정보 공개 확대

한중 협력

·한중간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12.27~)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2.19)

·청천계획 ‘20년 세부 이행계획* 수립

* 한중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 청천 컨퍼런스 개최, 고농도시기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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