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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코로나 19’ 대응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83억원 긴급지원

농식품부, 화훼·식품·외식·농식품 수출 분야 기금운용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이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8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가 발표했던 대책들을 신속하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 그간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농안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①화훼소비, ②식품·외식, ③농식품 수출 분야에 483억원을 지원한다. 


■ 화훼소비촉진

졸업·입학식 축소·취소 등 영향이 있는 화훼 농가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1책상 1꽃병 운동‘, 꽃 생활화 홍보·교육,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20: 70억원) 금리를 1.5%→1.0%로 인하하고,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소셜커머스)·홈쇼핑 등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1꽃병(화분)‘도 지원(16억원)할 계획이다. 


식품·외식기업 지원

식품 수출 및 외식소비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체를 지원한다.
농산물 원료구매 비용 등 운영자금 지원 융자규모를 200억원 추가 확대(1,240억원→ 1,440)하고, 금리도 현행 2.5%~3.0%에서 2.0%~2.5%*로 인하한다.


농식품 수출지원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지원되는 원료구매자금을 당초보다 200억원 확대(3,481억원→ 3,681) 지원하는 한편, 對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적용금리도 0.5%p 인하한다.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긴급 판촉에 33억원을 추가 지원(106억원→ 139)하고, 항공·선박 운송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화권 및 신남방 국가 등에 수출시 물류비를 추가로 34억원 지원(412억원→ 446)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개학 연기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년도 신규로 지원(91억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대상도 당초 4만5천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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