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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소·돼지 분뇨 권역밖 이동제한…11월~내년 2월까지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분뇨 장거리 이동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총 2회 검사를 실시해 축산시설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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