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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식약처, 식품매장에 ‘냉장고 문(門) 달기’ 본격 시행

롯데마트·비지에프리테일과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식품판매 매장에서 냉장식품을 진열·판매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냉장고 문(門) 달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냉장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식품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냉기 유실을 방지하여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냉장고 문(門) 달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부(이하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이하 CU)과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식품판매 매장에 도어형 냉장고 설치 ▲개방형 냉장고의 문 설치·운영과 관련한 기술지원과 정보공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롯데마트와 CU는 일부 지점의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해 시범운영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도어형 냉장고 설치·운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김서림 방지, 시인성 향상 기술 등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유통업체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받아 향후 식품매장 전반에 냉장고 문 달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달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얻는 식품안전 향상과 탄소중립 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롯데마트의 제타플렉스점(서울 송파구 소재)을 방문해 도어형 냉장고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김강립 처장은 방문 현장에서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은 문 설치로 인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료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유통업체도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소용 냉장고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4월~6월)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주간(5월 7일~21일)에 소비자단체와 함께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냉장고 문(門) 달기’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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