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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내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전국 확대, 종자생산 양식업ㆍ굴 가공업에도 적용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반기 배정 인원 1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 수치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시행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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