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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죠

사료회사, 사료대금 지불 못하자 사료중단 조치

한 양돈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료값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이농장에 사료를 공급해 오던 사료회사에서 사료공급을 중단해 돼지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

충남 부여 소재 양돈농장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심각한 경영난으로 사료값 여신 한도가 넘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사료값을 못주자 ㅍ사료에서 사료를 며칠씩 공급하지 않아 돼지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제보에 따라 3일과 4일 이틀동안 부여 해당 농장을 찾아 농장주의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들어 보았다. 이 농장주는 "아무리 사료값을 못 줬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사료회사에서 어떻게 돼지를 굶겨 죽도록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사료회사 측에서는 "돼지가 굶어 죽도록 해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말하고 "해당 농장의 경우 수차 사료값을 준다는 약속을 어겨 어쩔 수 없이 사료를 중단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굶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돼지가 하루 이틀 굶는다고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이 농장에는 돼지가 없으며 해당 사료회사와 사료값의 부채와 돼지 현물 공증증서 등의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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