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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한달 연장

강화된 검사체계 유지, 소독·점검 지속 추진, 산란계 특별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8일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2월 28일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69건이 발생했다.

또한 이번 시즌에는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10월 이후 45개 주에서 280건이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 유럽도 작년 10월 이후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에서 가금농장 발생이 544건이다. 일본은 작년 10월 이후 76건이 발생하여 역대 최대 발생(기존 52건) 건수를 기록중이며, 산란계에서 53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시즌에 비해 가금농장에서 22일 빨리 발생(‘22.10.17.)했고 야생조류도 총 166건 검출되어 최초 발생 후 동일 기간을 비교할 경우 작년(62건)에 비해 항원 검출이 2.7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올해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오리에서 병원성이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그동안 40여일간 비발생이었다가 최근 가금농장에서 6건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①올해 2월 철새가 작년 2월보다 13.3%가 많은 130만수로 작년과 달리 우리나라에 철새가 많고, ②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③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거에도 2월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져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시기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당초 2월말에 종료하기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및 비상방역체계 유지, 행정명령·공고 연장

3월말까지 연장한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그간 추진중인 강화된 방역조치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조치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또한,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또한 기존에 발령되어 시행중에 있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행정명령(11건)·공고(10건)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감염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강화된 검사체계 운영, 고위험지역 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말까지 유지한다. 전체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축종별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볼 때 주변이 오염되었다고 보이는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의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가금농장(81호)에 대해 3회 반복하여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2월에 철새 개체수가 많고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였던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5개 시·도, 20개 시·군)하여 해당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일주일 주기로 3회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점검, 야생동물 관리 등 추진

2월 철새 이동상황을 고려하여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집중소독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농장 전담관은 농장의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생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쥐,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야생동물 차단을 위해 축사 출입통로 생석회 도포, 구서작업 등 정기적 설치류 제거, 환기구·배수구 등에 차단망 설치, 축사 틈새 막기 등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대규모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3월 말까지 광역방제기, 살수차, 방역차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도 24시간 운영 원칙을 유지하고,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10일 주기로 환경검사를 실시하는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도 유지한다.

계열사는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팀’을 구성하여 소속농가의 소독·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 계란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 특별관리

국내 계란 가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던 ‘22년 12월 5,070원(산지가격, 특란30개)을 보였으나, 농가와 정부의 방역·수급 안정 노력 등으로 지난해 2월보다 약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산란계 밀집단지에서 발생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하여 통제초소 운영, 소독전담차량 배치, 방역실태 점검 등 총력 대응한다.

또한, 곡교천, 청미천 등 고위험 하천(10개소)* 인근 산란계 농장(119호)에 대한 주 1회 검사체계도 3월까지 지속 유지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해 통제초소 운영, 알 전용차량 운영 등 기존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방역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한다면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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