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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쇠고기 함유 조미료·사골육수, 캐나다 수출길 재개

수출 중단 후 주캐나다한국대사관, 관련 업계 등과 총력 대응
식약처, 국내 식품업계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 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으나,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대사 임웅순)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하여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22.10월)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으며,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22.11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해왔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하여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하다.

 

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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