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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정부는 35 ℃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 건 모두 35 ℃ 미만서 발생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 턱없이 높아!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 건이 모두 35 ℃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 이상 ‘관심’, 33 ℃ 이상 ‘주의( 옥외작업 단축 )’, 35 ℃ 이상‘ 경고 (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 이상 ‘위험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 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 미만에서도 10 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강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 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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