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사기, 투자 유도 후 잠적…사기죄 적용 가능성
최근 주식•코인 투자 열풍과 함께 ‘리딩방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리딩방이란 전문가를 자칭하는 운영자가 종목을 추천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온라인 투자방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조작된 수익 인증 사례를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딩방사기는 SNS, 오픈채팅, 문자 등을 통해 접근이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무료 리딩방으로 참여를 유도한 뒤, 일정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이후 ‘프리미엄 정보 제공’이나 ‘VIP 종목 추천’을 명목으로 유료 결제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이나 투자 성공 사례가 대부분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운영자가 시세 조작에 관여하거나, 피해자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원금과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이나 “미공개 내부 정보가 있다”는 식의 언급은 투자자를 기망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법으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