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카드 빌려주는 순간 형사문제…보이스피싱 연루 청년층 주의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줬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최근 대학생과 청년층 사이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대출 실적, 환전•송금 대행 등을 가장한 금융사기 연루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난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조직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범죄의 도구로 삼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유형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계좌 입출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처 대금이라며 현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경우, 해외 송금이나 환전 거래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문제 될 수 있다. 본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이동이나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