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낮추면 범죄 사라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3가지 핵심 쟁점
최근 촉법소년 연령에 관하여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형사책임 연령(형법 제9조)과 소년보호체계(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불처벌)을 원칙으로 하되,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만이 가능한 구조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한가에 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포함되고, 법무부가 TF를 구성해 소년법·형법 개정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아젠다로 올라왔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촉법소년연령 하향이 범죄로부터의 사회 안전을 보다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하여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공백’ 상태에 있는가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현재도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공권력 개입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현행 제도에서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