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인데 통장과 계좌 지급정지… 이유와 해제 방법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민의 계좌까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고거래, 대리결제, 단순 송금 과정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경유됐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이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계좌지급정지가 단기간의 불편을 넘어 생계와 신용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계좌지급정지는 형벌이 아닌 예방적 조치이지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지급정지는 주로 보이스피싱•투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피해자의 신고, 수사기관의 요청,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 등을 통해 범죄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지급이 중단된다. 실제 범죄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 전달한 경우, ▲중고거래•대리결제 과정에서 입금받은 경우, ▲단기간 자금이 ‘경유 계좌’로 사용된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수사 결과나 소명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