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증거’와 ‘시점’이 판결을 가른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사실관계 기록의 동결이다. 최근 법원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시, 사건의 타임라인과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 여부를 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혼인 파탄 이전에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서 발생한 교제의 경우,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반대로 혼인 유지 중 반복적•조롱성 접촉이나 2차 가해가 결합된 경우에는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무는 문서가 좌우한다. 메신저 원본과 사진•영상의 메타데이터, 숙박•결제 내역과 이동 동선, 직장•지인 진술이 서로 맞물려 정황을 실증한다. 이때 불법 녹음이나 무단 침입, 해킹에 기대면 역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어 증거 수집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치료기록•상담일지•근무상 불이익 등 2차 손실 자료는 위자료 산정에서 설득력을 높인다. 절차의 속도도 결과에 직결된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관계 표를 확정하고 내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