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 학생 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학교폭력 사안이 불거지면 많은 학부모는 먼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부터 떠올린다. 가해 학생의 사과, 접촉금지, 전학 조치 등이 결정되면 “일단 마무리됐다”고 안도하지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정신적•학업적 손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징계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조치일 뿐, 피해자의 실제 피해 회복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일반 민사소송의 구조를 따른다. 다만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친권자)까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공동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폭행•협박•집단따돌림•디지털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를 받거나 전학, 자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책임 주체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역시 문제 될 수 있다. 위험 신호나 신고가 있었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가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방치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