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경 이현철 대표변호사가 최근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 상고심 사건(대법원 2024도8054)에서 또 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은 3심제로 되어 있다. 제1심과 제2심(항소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여 변론하거나 증인신문을 하는 등 공판기일이 열리지만, 제3심(대법원, 상고심)은 상고이유서라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한다.
법무법인 창경 측은 “대법원 상고심(3심)에서 형사사건파기(무죄) 비율은 전체 상고사건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전현직의 형사전문변호사들도 평생동안 대법원 파기판결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고심은 법률심, 사후심으로 '법리오해' 주장만 가능하다.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또는 원심에서 확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사실을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따라 제2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만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창경 측은 “대법원 사건 통계를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의 상고사건이 담당변호사가 상고이유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상고한지 한달 내에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고심에서는 대법관들과 재판연구원을 설득시킬만한 정치한 법리주장을 할 수 있는 실력 있고 파기환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창경 이현철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형사사건에서 무죄취지로 파기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고심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파기(무죄)' 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상고심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담당변호사에게 판결문 보내 검토를 요청하고, 상고이유로 어떠한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 대강이라도 설명해 달라고 한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 소송전문팀에서 10년 동안 실무 총괄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수백건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로, 최근 법무법인 창경의 대표변호사가 되어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