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재외공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지난 5년간 약 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재외공관이 채용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43~46명이었으나, 실제 채용은 1, 2명에 불과해 의무고용 기준인 3.4%~3.8% 에 한참 못 미치는 0.08%~0.2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한 벌금성 금액인 고용부담금은 적게는 2021년 5억 9천만 원에서, 많게는 2019년 7억 9,800만원으로 총 33억 8천만 원이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는 정부 기관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 부분만큼의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달 인원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만큼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재외공관의 특수성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행정 직원 선발 시 장애인 제한경쟁을 우선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현지 생활 여건, 국내 복지혜택 향유 불가 등 해외 근무 특성에 따라 지원 인원 자체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재외공관은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조직이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외공관만을 위한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없이 그냥 부담금으로 때우겠다는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며, “재외공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재외공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을 일부 외교부 본부로 전환하는 방법과 실제 재외공관에 장애인이 채용 및 파견이 가능하도록 교육, 연수, 특별전형 등의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