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이 대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 2019년 47건 ▲ 2020년 36건 ▲ 2021년 10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62.7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중 실제로 고발요청을 한 사건은 ▲ 2019년 8건 ▲ 2020년 13건 ▲ 2021년 9건으로 연평균 10건을 기록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을 한 비율은 15.9% 로 분석된다 .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수는 ▲ 2022년 65건 ▲ 2023년 54건 ▲ 2024년 8월 기준 59건으로 연평균 59.3건을 기록했다. 이후 중기부가 실제로 고발요청 한 사건은 ▲ 2022년 1건 ▲ 2023년 3건 ▲ 2024년 6월 2건으로 연평균 2건에 불과했다.
즉, 윤석열 정부에선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 비율이 3.4% 밖에 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 후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지에스리테일, 삼성중공업, 카카오모빌리티 등 총 6개 기업에 불과하다.
거래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 , 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하는 중기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접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고,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 중소기업 피해구제에 역점을 두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권익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비판하고,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