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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 음주운전 · 금품수수 등 비위 만연

-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공사 임직원 44명 중 13명(29.5%) 중징계
- 서 의원, “징계 처벌 강화 및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1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5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 ~2024년 7월) 임직원 총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 14명, 감봉 17명, 정직 10명, 파면 1명, 해임 2명 등이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13명으로 전체의 29.5% 에 해당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중징계를 받은 13명 중 금품수수 등 금전 관련 비위행위나 음주운전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는 범죄 고발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위계질서 문란, 취업규칙 준수 위반, 청렴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출퇴근 시간 미준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공사 내 부정이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공사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공사는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 징계령」 등을 참고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공사에는 2022년에만 4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공사는 총 3회의 징계위원회 모두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은 각각 1명(16.7%)에 불과했다.

 

 게다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년 11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 약 3억 4천만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 소홀 사례도 밝혀졌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지은행 등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패 유발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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