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7일 전체회의장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및 대한결핵협회 등 15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하여는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어야 한다는 등의 당부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와 같은 초대형·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적절하였는지 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는 ▲감염병 대응 분야의 중추적 역할 등 필수·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 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응급의료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낮은 효용성, ▲대기 과다에 따른 중앙난임센터 난임 상담·지원 적시 미제공 문제 등의 개선을 주문하였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하여는 농어촌 보건지소의 시설개선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지방비 편성 촉구 필요성, ▲국립암센터에 대하여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한 총액인건비 규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는 소아 면역환자를 위한 면역글로불린·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하여는 의사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수수료 수입 축소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관하여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검진차량 운영 실적 부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신의료기술 급여 등재 평가 유예제의 낮은 예측 가능성(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법정 처리기간 상습 초과 문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신병원 인증제의 부실 운영(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체조직 공급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미수금 증가(한국공공조직은행),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하여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