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 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 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 년 기준 824,296원) 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해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