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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강 의원, "자택 범죄 피해자 계약기간 때문에 이사 못하는 문제 해결하자”
- 피해자 거주지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정부 지원으로 즉각 거주지 옮길 수 있도록 규정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으며, 2021년 범죄통계 결과 친구, 애인, 친족 등 피해자의 집을 알 수 있는 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도 81,832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 예방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현재 거주지의 임차 해지를 청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택에서 범죄를 당한 경우, 더 이상 자택은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2차 피해를 막고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신속히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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