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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이병진 의원, 농민의 기본권과 복지 및 권익을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과 시행령을 재정립, 농민의 소득보장과 권리보호 등이 주요 내용
- 농해수위 위원의 기본적인 책무로 지속적인 의정 할동 의지 표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12일 ‘농민기본법' 을 제정했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 9,000 가구로 줄어들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2% 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일자리와 정주여건 악화가 지속되면서 농촌소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소멸은 식량 지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 에서 2021년 44.4% 로 하락하였고, 쌀은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11.4% 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실정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 우리 국민의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안전판인 식량 자급을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전체 14조 성안된 농민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식량주권 확보, 농산물 환경 오염과 방지 정책,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농지 임차인 보호정책,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급제도 수립, 농촌거주 노령인구를 위한 돌봄 인력 확보, 농민기본소득 정책,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정책과 같은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기본 권리와 지원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22대 상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진 의원은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이나 시행령을 농민기본법의 큰 틀에서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가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복무규정을 재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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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그린대로 인증 귀농귀촌마스터’ 34명 선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귀농귀촌 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품질 높이기 위해 ‘그린대로 인증 귀농귀촌마스터(우수강사)’ 34명을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그린대로에 등록된 1,300여 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강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인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앞서 농정원은 우수강사 인증 명칭을 정하기 위해 그린대로 등록 강사가 참여하는 네이밍 공모를 진행했으며 제안 명칭 중 투표를 통해 ‘귀농귀촌 마스터’를 최종 선정했다. 선발은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로 진행했다. 1차 평가는 교육수료자가 평가한 강의 만족도 90점 이상, 5회 이상의 강의실적을 보유한 강사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해 102명을 선발했다. 이어 2차 평가에서는 실적기술서를 기반으로 교육운영 성과, 전문성, 현장 협업 및 후속지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4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귀농귀촌마스터’에게는 농정원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린대로 홈페이지의 ‘우리동네 강사’ 페이지에 우수강사 배지가 부착된다.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우수강사를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사를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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