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계엄령을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사항으로 ‘내란’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이광희 의원은 비상 계엄선언이 선포 조건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계엄 이후 국회와 선관위 등 권한이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강압적 진입을 한 것은 내란에 해당되고,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작동하였기에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질의 대상 정부기관들이 내란죄, 동조자 등의 표현에 신중해달라는 요청에, 이런 사태를 만든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희 의원은 내란에 대한 언급은 국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문에 먼저 언급했다며 계엄과 계엄선포문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 권한을 고유의 통치 행위라며 주장하고 있고, 계엄의 이유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권한, 즉 탄핵권과 예산권을 문제삼고 있다며 적법성을 따졌다. 또한 계엄포고문에는 ‘국회를 범죄소굴’로 폄훼하고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붕괴시키는 괴물’그리고 ‘반국가 세력’등으로 규정하며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반대의견은 많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막을 수 없었다며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의 권한은 심의뿐이라며 어쩔 수 없었다고 표현했다. 이에 이광희 의원은 “이는 행안부장관 스스로도 이번 계엄의 부적합성을 인정한 것이고,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원하는 것을 진행하고 마는 독재성을 시인한 것이다”라며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질타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회경비대를 상대로 계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 경호 경비를 위해 위해요소를 대비하고, 국회의 안전확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소관 조직이다. 지난 3일 밤 계엄 당시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집결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에 큰 방해가 되었다.
이광희 의원은 “헌법 제77조에 계엄의 조치 대상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조치를 명시할 뿐, 입법부에 대한 제한 권한은 없음에도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번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국회경비대 행동은 내란동조법에 해당 될 수 있다”고 계엄당시 국회경비대의 행태를 크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