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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계약 체결, 보상금 증액 절차 차단의 부당성을 논하다

 

대토보상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제도적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소유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현재의 제도적 한계는 이러한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인혁 변호사(법무법인 지경 현인혁 변호사)는 “수용재결 과정에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대토보상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의 및 보상금 증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토보상의 경우, 추후 용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때 매매대금은 협의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이는 추후 확정되는 감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대금을 산정하는 구조 때문이다. 보상받는 금액은 다툴 수 없도록 확정짓는 반면, 매매대금에는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전했다.

 

대토보상의 경우 매매가격이 추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용지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들은 다시 현금보상을 선택하게 되지만, 이미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현인혁 변호사는 “이는 명백히 토지 소유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다.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상금 증액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 보상받는 금액을 증액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대토보상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길이다”고 전했다.

 

이어 “각 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러한 조언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이끌어내는 경우, 실질적 제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순히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단위에서의 협의와 조정이 현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이러한 실제적인 노력도 토지보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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