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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억울한 가해자 없어야

 

최근에 헬스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당시에 B씨는 CCTV 영상을 통해 남성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화성동탄경찰경찰서에서는 B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하여 남성 A 씨에 대해 입건 취소 및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신고자인 여성 B씨를 무고죄 혐의로 입건했다.

 

B씨가 남성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무고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미스럽게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제로 신고자가 허위 신고로 인해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무고죄는 가벼운 죄목이 아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허위 실을 신고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는 것, 그리고 무고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무고한 자가 형사처벌 받고, 공무원도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받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설령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진술하여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고,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 등 행정 처분까지 내려지는 등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까지 명확히 지목했으나 허위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특히 유명인은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허위 사실이 밝혀져도 낙인이 찍혀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법리적으로 보면 성폭력은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희롱, 미성년자 간음, 공연 음란죄, 통매음죄 등 범위가 넓다. 설령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한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성립 요건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허위 신고했다고 해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면 성립된다. 성범죄로 수사받다가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도 피해자가 신고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다라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부에서는 억울함이나 슬픔 등 감정을 호소한다고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냉정하지만 철저히 증거로 다투어야 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리에 따라 전문적으로 해석할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사무소 문희웅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허위 신고를 당해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형사처벌과 각종 행정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가볍지 않다. 무고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고의로 허위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진실을 밝혀서 마지막 억울함까지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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