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링크를 열어 아청법위반의 성착취물소지, 열람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평택경찰서에서 송치되어 평택지청을 거쳐 기소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법에 대한 인식 없이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시에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여부를 직접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YK 이보람 임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사건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 유사한 법리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근거는 수사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전문성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피고인 D는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다 D 사이트에 접속해 "G"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그는 게시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zip"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해당 파일은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180개의 개별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D는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뒤 일부 동영상을 열어보았다. 이후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압축파일은 그의 클라우드 계정(E 계정)에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이보람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일부를 열어본 점을 들어, D가 파일 내용을 알고도 이를 저장하고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론 형사전문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소지’라는 문언에 대하여 다투는 일이 많다. 같은 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압축파일의 파일명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려웠으며, 일부 파일에만 특정 인물의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D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음란물인 줄 알고 파일을 다운로드했고 일부 동영상을 봤지만 이후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받을 때 그 실체적진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하에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검찰 송치, 법원에서의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결국,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착취물소지, 열람, 제작 등의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진술의 일관성 및 선례인 무죄 판결에서의 기준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변호인과 직접 논의를 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권 행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