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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추행 했다면? 준강제추행죄로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파주 경찰서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0대 2명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10대 2명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강간 및 강제추행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행위를 하였을 때를 말하며,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각각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와 심실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범죄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짙고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될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중범죄임에도 범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얼마든지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관계로, 조속히 관련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호석 변호사는 “다만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범죄 정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는 제도상이나 심리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문제로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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