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활동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A(4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 720g을 3차례에 걸쳐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천의 한 호텔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0.21g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3만 3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3억 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의 심각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날선 대응을 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상당하여 개인의 건강도 망치지만 사회적으로 끼칠 악영향까지 고려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고 사회적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투약 외에도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조직적인 유통, 밀반입 등 모든 과정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우려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마약이 다른 나라 혹은 특정 계층의 문제로만 치부되으나 SNS와 다크웹, 텔레그램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 시장이 발달한 것이 급증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 해도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구매 경로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는 감형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마약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코카인, 헤로인과 같은 마약은 물론 필로폰·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까지 있으며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밀수, 제조, 유통, 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을 때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겠고 영리 및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안의 특성상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감 있는 조사를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위 상황에서 체계적인 주장을 펼쳐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자칫하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에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려 하기 보다 서울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