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에코프로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글로벌, 총수일가의 가족회사 데이지파트너스를 대상으로 2024년 말에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871억 원 규모의 주식 외상거래가 사실상 사익편취 구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회계장부상 드러난 일련의 거래 흐름은 자산 집중 구조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 가족회사 데이지파트너스가 수천억 원대의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과정을 두고, 자기자본 없이 그룹 내 영향력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조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으나, 자산 이전과 지배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전략적 거래였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편법 승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1년, 데이지파트너스는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16만9725주(약 721억 원)와 신주인수권 100만 주(약 4150억 원)를 총 4871억 원에 외상 매입했다.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으로 처리됐다. 외형상 기업 간 거래로 보이나, 당시 데이지파트너스는 사실상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총수일가에 유리한 특수거래였다는 분석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데이지파트너스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거래 직전인 2020년 자산총계는 437억 원, 현금성 자산은 5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매출도 없었다. 자본 대부분은 보유 중이던 에코프로 주식의 평가이익이었다.
이후 데이지파트너스의 자산총계는 7641억 원으로 17배 증가했고, 미지급금도 4871억 원으로 늘었다. 영업활동이 전무한 가운데, 신주인수권 행사와 주식 처분으로 각각 825억 원, 623억 원의 이익을 올려 당기순이익은 1112억 원에 달했다. 실질적 사업 없이 외상으로 확보한 권리를 통해 총수일가가 막대한 금융 이득을 취한 구조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대기업집단 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로 이익을 얻는 경우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한다. 데이지파트너스는 총수일가 100% 지분의 비상장사로, 자금 여력 없이 계열사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대규모 외상으로 취득한 만큼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다.
에코프로 측은 이 거래가 2022년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공정거래법상 지분 정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 지분을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거래 상대가 총수일가의 가족회사였고, 대금이 전액 외상으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지배력 재편’이라는 명분 아래 ‘사익 이전’이라는 특혜 구조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신주인수권 행사 직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총수일가에게 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