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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정일영 의원, “기재부 배당 꼼수 막자”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정부출자기관 배당 절차에 투명성 강화, 정부배당협의회 설치·회의록 공개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정부출자기관 배당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배당금 결정 권한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신설하고,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협의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조정 내용, 결정 사항은 회의록으로 남겨 공개토록 함으로써 그간 문제로 지적된 불투명한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이기에 정부출자기관 입장에선 ‘슈퍼 갑’일 수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배당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기재부는 출자기관이 희망한 금액보다 총 2조 812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결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3년간(2019년~2021년) 추가 요구액인 1조 7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 의원은 “세수 부족이라는 정부의 재정 문제를 메우기 위한 꼼수로 배당 요구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편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당 절차 전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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