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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약칭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으로 불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관입니다.

 

1기 위원회는 2010. 12. 31.까지 약 4~5년간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에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서 한국 전쟁 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진실규명 할 사항이 많다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2020. 12. 10.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후 현재도 활동 중이고 2024. 5. 활동이 마무린 상태이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보도연맹 학살사건, 녹화사업 피해자들처럼 ‘말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는 확인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공적 판단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대법원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230603 판결 등 참조)

 

실제로 법원에서도 위원회의 결정을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가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문 확보가 최우선이다. 결정서에 진실규명 사실과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결정문이 있다고 무조건 배상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제기전 진실화해 결정문 분석, 기존 유사 사건 판례 비교, 피해 정도, 입증자료 확보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료가 부족하면 배상액도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 구금 기간, 고문 여부, 사망 여부,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을 하지만 당사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배상금이 얼마인가이다.

 

배상금액은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선고된 국가배상판결 사례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도 고유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손해액 산정 이전에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이 소멸시효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배상 청구의 길을 열어주었다.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사실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절차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다. 피해자분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제도 개선과 배상 절차의 간소화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배상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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