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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이한상 원장 “이재용 위해 계약자 보험료 사내유보로 묻었다”

회계학 교수 108명 설문 결과,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 60% 넘어…'금융당국 개입 필요'의견도 다수
이한상 원장 “기괴한 회계는 공익 침해"…"보험료로 이재용 지배력 지탱, 정상 금융당국이라면 철퇴해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도 회계상 ‘남남’처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업법상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과연 정당한지, 회계·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 계기는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이다. 지난 2월,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5.43%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 자회사 요건(15% 이상)을 충족했다. 문제는 회계처리 방식이었다. 삼성생명은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해당 지분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처분 가능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회계상으론 경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회사를 회계상으로도 자회사나 관계사로 인식할 것인지는 중요한 회계적 판단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경영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한다. 지분법이 적용되면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보유 지분 만큼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이는 곧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상품의 계약자에게도 이익을 나눠줘야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즉, 삼성생명의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회계처리가 과연 타당한지를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입장을 내놓았다. 1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고려대 교수)은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695명에게 설문을 발송해 10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약 60%는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에 대해 기존의 공정가치 평가 방식보다는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은 21.5%, 현재 방식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5.89%에 그쳤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 이익의 회계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43.4%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사용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으며, 42.45%는 “계약자 이익 환원은 중요하지만 회계기준 변경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한상 원장은 이날 포럼 모두발언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주식을 이재용을 위한 사내유보로 묻은 것”이라며 “기괴한 회계를 주장할 경우, 정상적인 국가의 금융당국이라면 철퇴를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회계 기준이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해 악용될 여지를 제공해왔고, 이는 공익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계명대 손혁 교수는 삼성생명 사례를 포함해 보험회사의 관계사 지분 회계처리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기준의 모호성이 계약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의 30.84%는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필요 시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51.4%는 공론화를 통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당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5.89%에 불과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20% 미만의 지분 보유 및 유의적 영향력 없음”을 이유로 현행 회계처리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아직 보고서 제출 전이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이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주식의 이익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느냐는 문제는 회계 기술을 넘어선 공익적 사안이다. 이한상 원장의 표현처럼, 이는 “기괴한 회계”인지, 아니면 “기업의 자율 판단”인지에 대해 이제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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