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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신한은행 출장소 경비원, 문 고쳐달라 했다가 해고당해… '간접고용의 민낯'

 

한 매체에 따르면, 국립 인천대학교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3년간 근무한 경비원 A씨는 지난 7월 17일 소속 경비업체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불과 엿새 전인 7월 11일, 은행 측이 경비업체에 A씨의 인사이동을 요청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건물 자동문 센서가 고장 나 문이 닫히지 않자, A씨는 고객 불편을 우려해 교내 시설팀에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은 “내년 인천대와의 주거래 협약 갱신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 측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엿새 뒤 권고사직으로 이어졌다.

 

녹취록에는 은행 관계자가 “내년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 나가야 한다. 지점장이 학교 관계자를 만났는데 민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정황이 담겨 있다. 용역업체 관계자 역시 “우리의 갑은 은행이고, 은행의 갑은 학교다”라며 민원 제기를 문제 삼았다. 단순한 설비 고장 보고가 ‘계약 리스크’로 해석된 셈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인천연수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권고사직 여부는 알지 못하고 인사이동만 요청했다”고 해명했고, 용역업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인천대 측은 “경찰 요청에 따라 일부 신원 정보를 제공했으나 사건이 정식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갈등이라기보다 간접고용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발주처, 수탁자, 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다층적 계약 관계에서 책임은 분산되지만, 부담은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아파트 단지나 상업시설에서 경비원이 안전 문제나 설비 불량을 관리주체에 알렸다가 계약 갱신이 거부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고, 타 지역 전보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말썽’으로 낙인찍히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또 다른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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