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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셋자산운용 내부통제 도마 위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31일 한강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감사업무 독립성 훼손, 해외 자회사와의 불투명한 용역 계약 관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3건을 통보했다.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장남으로 알려진 최정훈 대표가 설립한 한강에셋은 독립 창업 이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며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휘말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강에셋의 감사 조직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 독립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감사계획 수립과 특별감사 실행까지 경영진의 명령 아래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어,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검사 기간 동안 정기 감사만 반복됐을 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나 해외 자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 자회사와의 용역 계약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한강에셋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현지 법인과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조건과 달리 용역 산출물 검증 없이 자회사의 월별 운영비 전체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해외 자회사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자금을 불투명하게 유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부 경영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회사는 2022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3만 주를 취득했지만, 검사 종료 시점까지 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대목이다.

 

여기에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규정 위반도 적발됐다. 한강에셋 직원들은 미신고 계좌를 통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고 거래 내역 보고를 누락했으며, 일부는 펀드 규약을 위반해 투자 한도를 초과 운용하다 3천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최정훈 대표가 대보그룹 오너 일가라는 점에서 창업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내부통제 문제와 리스크 관리 부재는 향후 경영 신뢰도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유의사항 통보를 계기로 회사가 내부통제 강화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업계 전반에도 자기매매·내부거래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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