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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대표 국감 출석, 지방 건설사 ‘갑질’ 의혹 직격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지방 건설 현장에서 불거진 ‘건설사 갑질’ 의혹이 대형 보험사 계열사의 신탁사업 구조와 맞물리며, 단순한 공사비 분쟁을 넘어 금융–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뿌리는 교보생명 100% 자회사인 교보신탁과 경남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 유림이엔씨 간의 계약 갈등이다. 애초 양측은 물가 상승과 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자 추가 비용을 50:50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유림이엔씨는 이를 신뢰해 주말·야간 작업까지 동원하며 공정을 앞당겼다.

 

그러나 책임준공 시한 직전, 교보신탁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비용 전액을 시공사 부담으로 전가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유림이엔씨는 수십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협력사 50여 곳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줄줄이 경영난에 내몰렸다. 자재비·인건비 체불로 부도 위험에까지 직면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단순히 ‘계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신탁 구조의 권력 불균형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신탁사는 책임준공 이후에도 공정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사에 모든 리스크를 떠넘길 수 있는 구조적 우위를 가진다. 금융사 계열 신탁사가 이 우위를 무기 삼아 협력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합의 파기를 주도한 교보신탁 임원이 교보생명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단순한 계열사 문제를 넘어 모기업 차원의 의사결정·관리 책임까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증인 신청이 교보신탁 대표가 아닌 신창재 대표로 좁혀진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와 책임 회피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이다.

 

결국 이번 국감은 교보생명과 같은 대형 금융그룹이 신탁사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행사하는 힘이 어디까지 정당한지, 그리고 그 힘이 지방 건설사와 수십 개 협력업체에 연쇄적 피해를 주는 구조가 공정한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단순한 공사비 갈등이 아닌, 금융–건설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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