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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로

-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발의 및 토론회 개최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무소속)은 지난 10월 10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최근의 내란적 혼란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가 무너질 듯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버텨낸 이유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 덕분이었다”며 “불의한 권력과 허위의 정치가 나라를 흔들 때,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힘이 바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 생활단위에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제도는 부재하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법적 제도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자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분권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며, 주민의 권리가 헌법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법적 기반을 세우는 것이 제 임무”라며 “이번 주민자치 기본법은 그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법의 주인이 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주민자치 기본법」은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온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 법정기구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명문화 △공공시설 무상 사용 특례 신설 △주민 개념의 확장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등이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국가주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가장 구체적 형태”라며 “국가의 위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는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성장해왔다. 그때마다 국민이 일어섰고, 그 국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제 그 의식이 법으로, 제도로, 생활 속 자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는 주민자치를 법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제도 속으로, 국민과 함께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국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임위 차원의 숙의를 거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자, 주민자치회 활동가 등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참석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고자 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 조항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주민자치 법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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